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해 공포했다.
개정 내용은 학원설립·운영자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시기 및 배상범위 를 규정해 다학원·교습소 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에서 수강생이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원설립·운영자는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교습소는 5억원 이상) 금액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 후 15일 이내에 해당 지역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 말까지 도내 모든 학원설립·운영자가 보험·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학원 및 교습소 등에 대한 지도·홍보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박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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