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김희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및 선물용 농산물의 성수기를 틈타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추석전날인 9월11일까지 15일간 농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청주·청원, 충주, 제천등 도내 시·군에 배치된 사법경찰관 22명을 중심으로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 주·야간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또한 생산자및 소비자 단체의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집중 투입, 민간의 감시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도라지, 곶감, 대추등의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과일 바구니, 다류세트등의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백화점·대형할인점·재래시장등에서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와 국산농산물의 산지 허위표시를 중점단속한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1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전화는 전국 어디에서나 1588_8112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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