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복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장

오는 20일은 제28회 '장애인의 날'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11일부터 장애인을 차별한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의 권리 향상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직업현장에서의 장애인 소외감은 여전하다.

충북지역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 박태복 지사장을 만나 장애인고용 실태를 알아보았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인가.

-저희 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 지난 1990년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평가, 직업상담, 구인·구직정보제공, 취업알선,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과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충북지역의 장애인 고용 실태는 어떠한가.

-우선 공공부문은 2005년 의무고용률 2%를 넘어섰지만 전국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은 1.35%로 아직까지 의무고용률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률은 1.24%로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우리 충북지역의 고용률은 1.64%(300인 이상 1.21%)로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장애인고용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고용에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나.

-상시근로자 2%이상 초과 고용한 기업에는 고용장려금(30~60만원)이 지급되며 각종 시설자금 융자(최고 15억원)와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보조기기 등의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채용을 원하는 사업체에는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공단 충북지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것인가.

-대기업 2% 고용률 달성 위해 직접 방문해 인식개선 교육과 맞춤훈련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직접고용으로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행수단으로 대기업에서 직접 설립, 운영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끝으로 장차법 시행을 계기로 더 많은 장애인분들의 직업을 통한 사회참여가 기대된다. 충북지역 기업 및 장애인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고귀한 권리이자 의무다. 국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에게 직업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야 말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 한다. 또한 취업을 앞둔 장애인은 직장인으로서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을 갖춰 경쟁력을 키우고 직장 내의 곱지 않은 시선을 스스로가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고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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