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백30만명에 달하는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법적보호 및 근로조건이 열악하며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경우 제도적 장치를 통해 법적보호와 복지를 보장받고 있지만 국내 전체 취업자의 35%에 달하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법적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외국인연수생은 최저임금 및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연장근로 및 야간·휴일수당이 지급되는데 반해 내국인은 최저임금과 시간외수당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또 자신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연수가 불가능시 기본 연수수당의 1백%가 휴업수당으로 지급되는 연수생에 비해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내국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역시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지역가입 대상으로 보험료 전액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체불도 최근에야 보장받게 됐다.
이밖에 연수생은 기숙사 및 무료 급식제공, 출퇴근 교통편 무료제공, 사고사망시 최고 3천만원의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복지면에서 오히려 국내 근로자 보다 양호한 편이다.

중기협 관계자는 『본질이 호도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보다는 내국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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