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통보전, 하중 못견디고 심한 균열현상

▲ 법주사 원통보전 기둥 모서리 일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심한 균열현상을 보이고 있다. 단청도 거의 떨어져 나가 목재 '속살'이 거의 드러났다.
보은 속리산 법주사 경내의 일부 고건축 문화재가 심각한 안전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보은군청과 법주사 등에 따르면 보물 제 916호인 원통보전이 보수한지 30여년이 경과되면서 기둥 목부재 일부에 균열현상이 나타나는 등 노후현상과 함께 심각한 안전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원통보전을 관찰한 결과, 후면 왼쪽 모서리 기둥(정면 현판 기준)의 경우 목부재 일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꺾여져 있어 한눈에 봐도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있음을 알게 하고 있다. <사진참조> 단청의 경우도 곳곳의 탈색으로 인해 본래색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료가 거의 떨어져 나가면서 '목재 속살'이 외부로 완전히 드러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밖에 보물 제 1413호인 철확(쇠솥)은 관광객들이 손으로 자주 만지면서 표면 일부가 반질반질한 모습을 나타내는 등 문화재 관리의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예산 과다소요 이유를 들어 이를 당장 해체·복원하는 등 전면적인 보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최종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은군청 관계자는 "고건축은 그 특성상 한번에 붕괴되지 않고 서서히 기울어지는 특징이 있다"며 "이 때문인지 문화재청은 단청비 1억5천만원만 책정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원통보전 후면 왼쪽 모서리 기둥의 경우 유관으로 봐도 분명한 안전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따라서 해체·보수비 8억3천만원을 추가로 신청해 놓은 상태이나 문화재청이 아직 확답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철확에 대해서는 "철(鐵)은 사람이 자주 만질 경우 인체 염분에 의해 부식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따라서 관광객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되 미관을 해치지 않은 방안을 현재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확의 경우는 문화재청도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 2천800만원의 울타리 설치비를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 조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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