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만5천411필지에 대해 계룡시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완료후 2008년 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30일자로 결정ㆍ공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이의가 있으면 6월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계룡시청 시민봉사과 토지관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계룡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말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개별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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