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집중 운영

'학교폭력 자신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이 2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범정부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 중 자진신고 학생은 불입건 요건에 해당되거나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한 선처 후 전문가 선도를 통해 재비행을 방지하는 조취가 취해지고, 피해 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신분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를 철저히 해 2차 피해를 방지한다.

자진(피해) 신고대상은 학교 폭력서클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학생 및 피해학생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이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해 본인이 신고하거나 가족, 친구, 교사에 의한 대리 신고도 가능하며, 신분노출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등을 방문해 신고 접수를 받을 수 있으며 담임교사·학교폭력책임교사에게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전화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7, 182, 112에서 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를 받으며, 사이버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에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충북도교육청은 학생고충상담실(1588-7179)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보호관찰 학생과 교사의 1:1 멘토링제 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예방지도 활동을 펼친다. / 박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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