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건설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올해안으로 약 6천5백억규모의 정부 투자기관 신규사업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당정간 정책협의회를 개최,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격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조정 촉진및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먼저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1천억원 이상의 PQ(Prequalification:사전자격심사)대상 공사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해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 증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계약을 체결토록하여 기술력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업체가 유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인 공사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안으로 약 6천5백억원 규모의 정부투자기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SOC세출예산과 SOC민자사업을 포함하여 올해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 지원을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2001년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의 양도소득 특례세율(현행 20-4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공사 특례보증제도의 시행시기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30대 계열기업군을 제외한 전 건설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개편이 촉진되어 신용과 기술능력을 가진 업체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부실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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