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술개발 과제는 가상 사설망보안과 침입탐지시스템등 22개 과제로 지원대상 업체는 기술과제별로 공개경쟁으로 결정되며 외국 연구기관이나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과 중소기업에는 가산점이 주어진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이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www.iita.re.kr)에서 신청서식을 받아 1일부터 25일까지 정보통신구진흥원에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정보보호분야 핵심기술개발 지원사업이 국내 정보보호산업계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보안분야의 수입대체효과도 함께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이기준
kjLee@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