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약품으로 추정되는 약품을 복용, 환각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연쇄 사고를 낸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환각작용 등으로 인해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9일 오후 8시 30분쯤 청주시 사천동 사천파출소 앞 오거리에서 서모씨(30·서울시 성북구 돈암동)가 몰던 서울 37나 41xx호 포텐샤 승용차가 안모씨(39)가 몰던 충북 31더 45xx호 누비라승용차와 충돌했다.

이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지나던 오모군(10)등 3명을 치고 교통표지판과 부딪힌 뒤 김모씨(여·58)의 집을 또다시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조사에서 운전자 서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지모씨(29)는 서울 남대문시장 노점상인에게 「S정」이라는 향정신성약품으로 추정되는 알약을 구입, 이날 복용한 뒤 환각상태에서 「환각운전」을 하던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진술과정에서 혀가 꼬이는 등 지각력과 판단력이 보통사람들 보다 떨어지는 언동을 보인 것으로 미뤄 이들이 복용했다는 「S정」이 향정신성약품일 가능성이 놓은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일단 이들이 복용한 「S정」약품의 필로폰 반응여부를 테스트, 약식 소변검사를 벌인 결과 무반응으로 나옴에 따라 기존의 마약류 외의 신종 마약류일 것으로 추정, 정확한 마약류 판독을 위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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