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는 30일 게임방이나 오락실에서 자신보다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른 우모군(19·보은군 수한면)에 대해 폭력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군은 지난 1월중순부터 최근까지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모게임방과 오락실 등을 돌아다니며 길모군(17)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강요하면서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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