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이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본봉 3%인상및 초과근무수당 인상, 가계지원비 2백50%(당초 체력단련비 1백25%), 가족수당 인상, 담임업무수당 인상등 인건비 증액과 함께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5∼15%씩 인상 지원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올들어 지원된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중학교 20개교에 1백51억5천만원과 고등학교 21개교에 1백88억1천만원, 특수학교 6개교에 64억7천만원등 총 4백4억3천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사립학교 경영자가 부담해야 되는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매년 지원되는 재정결함 보조금의 7∼8%수준으로 중학교의 경우 연금부담 5.8%, 의료보험부담금 87.1%, 재해보상부담금 5.9%등이며 고등학교는 연금부담 6.2%, 의료보험부담금 86.6%, 재해보상부담금 6.8%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