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병의원 재진료는 23∼27%, 원외처방료는 63% 인상된다. 또 치과 병의원의 소아환자 진찰료와 약국의 야간 및 공휴일 조제료도 30%씩 가산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발표된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보험 수가 인상안의 세부조정안을 이같이 확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동네의원의 재진료는 기존의 4천3백원에서 5천3백원으로 오르며, 병원급은 3천7백원에서 4천7백원으로 오른다. 또한 원외처방료는 동네의원 기준으로 기존 하루당 1천7백35원에서 2천8백27원으로 62.9% 인상되고 주사제 처방료는 하루 2천1원에서 2천9백21원으로 46% 오른다.

약국의 경우는 야간과 공휴일 조제에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가 30% 가산되고 만 6세 미만의 소아환자 조제시 2백원의 기술료가 가산된다. 치과 병의원도 만 8세 미만의 소아환자의 진료에 적용되던 진찰료 가산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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