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의료법에 의해 관리하던 적축물이 8월9일자로 감염성 폐기물로 구분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게 됨에 따라 이에따른 안내문 및 관리요령 책자를 발간했다.

시는 안내책자를 병·의원 동물병원 시험연구기관 등 적축물 배출 대상업소 5백25개소에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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