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기,소음 짜증 유발… 한밤까지 가동 "잠도 설쳐"

최근 장마속의 감뭄이라는 기현상속에서 무더워진 날씨 탓에 에어컨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에어컨 실외기가 내뿜는 열기와 소음으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당국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충북대학교 인근의 대학가에는 식당이 밀집 돼있어 이곳의 거리는 대학생 및 시민의 이용이 빈번히 이뤄지지만 도로 옆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줄지어 설치되어 있다.

이로인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소음과 열기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청주시내 중심에 설치한 1대의 실외기는 보행자와 1m도 안되는 지근거리에서 열기와 소음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

실제로 실외기의 소음과 송풍열기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민 고모씨(43세 여 청주시 내덕동)의 주택을 확인한 결과 실외기와 인접한 건물의 내부온도가 실외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접건물의 내부보다 섭씨 4℃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고모씨는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낮에는 열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밤에는 소음때문에 더워도 창문조차 열지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에어컨 실외기등을 무분별하게 설치할 경우 도시미관을 헤칠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만큼 단속을 벌이겠다 〃며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건물주인들이 자발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에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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