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업발전기금 10억 융자지원

청양군이 고유가로 인한 비료값 등 영농자재 가격 인상과 FTA 등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업발전기금을 융자지원한다.

군은 농·임·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현대화를 통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발전기금 1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달 25일까지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받으며 지원조건은 개인 및 단체 3천만원이하, 법인(농협 등) 1억원 이하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연이율 2%로 지원되는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대상자는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 작목반 등 농업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이며 지원대상 사업은 농업, 임업,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시설사업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 사업 ▶농업, 임업, 축산물의 가공시설 사업 ▶지역 농협과 농민의 계약재배에 의한 농산물 일시 매입자금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농림정책과(041-940-2383)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인 / 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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