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위해 시는 부패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 평가해 반부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입안 주무부서에서 수립한 자치법규 시안 및 기초자료를 접수해 '부패영향평가지침' 에 따라 부패 유발 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선별해 사전에 조사와 검토해 그결와 문제점들을 개선 여지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입안 주무부서에 개선의견을 통보해 부패유발 요인을 스스로 개선,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 처리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자생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인상 기획감사실장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평가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자, 신뢰받는 시정 구현으로 지난 2005년도와 2007년도 청렴 우수기관 선정의 위업을 이어 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나경화 / 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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