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미신고땐 '가산세'

▲ 박희양 세무사
오는 25일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이다.

개인사업자는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거래에 대하여 확정신고 납부하고 법인사업자는 1월부터 3월까지의 거래분을 4월 25일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4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분을 확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입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시 포함해 신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신고는 사업자의 매출과 비용인 매입을 결정하는 절차로 매우 중요하므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자신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법인세나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2%인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가산세가 적용되고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의 40%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납부를 하지 않은 세액은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 비례해 1일당 3/1만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

2008년부터는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발행금액의 세액공제율이 1.5% 에서 2%로 인상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2% 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현금거래확인제도가 시행된다.

현금거래확인제도는 소비자가 사업자와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확인받으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로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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