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무엇인가?

A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세탁, 주변환경정리, 간호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젊은 층이 노년층을, 거동이 가능한 분이 거동이 불편한 분을, 잘사는 세대가 어려운 세대를 도와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사회연대 원리에 기초해 운영하는 '제5의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마련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요양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한다.

/ 자료제공: 지석원 건보공단 청주 서부운영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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