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혜택도 못받는데 보험료만 내야 하나?

A 노화현상과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의 필요성으로부터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 없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러한 장기요양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동 해결하기 위해 노인 및 그 가족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의한 사회적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세대간의 사회적연대원리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요양문제에 따르는 젊은 층의 노인 부양비용을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충당하려는 제도로서, 젊은 층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반드시 마련돼야 하는 사회보험제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여론조사, 공청회 및 입법과정 등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논의됐으며, 보험료의 부담은 전국민(건강보험 가입자)으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 자료제공: 지석원 건보공단 청주 서부운영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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