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혜택 받는 대상자가 너무 적은데?

A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를 노인 인구의 몇 %로 하는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서, 실질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아야 할 대상자의 범위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일상생활 수행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4등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으나 국민의 보험료 부담수준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 등을 고려해 대상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해 우선 1~3등급(3.1% 내외)을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상자의 범위를 늘리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대상자 범위를 축소하면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는 상충관계에 있다. 장기요양등급을 1~3등급(17만명 내외)으로 정한 것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 자료제공: 지석원 건보공단 청주 서부운영센터장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