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청인정조사후 등급판정 받아 이용

A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는?

▶장기요양인정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체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인정조사= 공단 소속 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직접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한다.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하고 등급을 판정한다.

▶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서비스의 종류, 본인부담율, 월한도액 등이 기재돼 있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준다.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또는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자료제공: 지석원 건보공단 청주 서부운영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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