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양 세무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용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자는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로 동일 사업주에게 3월 이상, 건설공사의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에는 일용근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급여 총지급액과 지급연월일,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주민세 등 을 기재해 제출한다.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분기별 일용근로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연간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는 매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급여 지급분은 4월말까지, 4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 지급분은 7월말까지, 7월부터 9월까지의 급여 지급분은 10월말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 지급분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지급액이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 박희양 세무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