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오는 15일까지 충북도내 11개 지역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특수교육지원센터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26일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시행령으로 특수교육의 지원 방안이 강화되고 법제화됨에 따라 각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이행 여건 및 효율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사전 점검에 나서게 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 공간 확보, 시설 설비, 교수, 학습 기자재 및 진단평가도구 확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등의 여부를 점검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올해 개정된 특수교육법 및 시행령에서는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칟운영해 독립된 업무 공간 확보, 특수교육분야의 전담인력 배치,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또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법제화했다.

이와함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배치 심사를 의뢰한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업무도 실시하게 된다. / 박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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