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일반의료기관, 보건의료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때 총 비용은 2만7천500원으로 일반가입자는 5천5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천750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다.
또한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발급받을 때 총 비용은 1만8천원으로 일반가입자는 3천6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천8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일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구분돼 통지되므로 별도의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등은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 자료제공: 지석원 건보공단 청주 서부운영센터장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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