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 강화, 정신적 피해 고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고의무 확대등 관련법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습 학대를 당해오던 아동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되도록 방치되다 비로소 경찰에 신고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7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법은 전국 16개 시·도에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24시간 가동되면서 전문의, 교사 등에만 신고의무가 규정돼 있다. 더구나 아동학대의 개념이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 등 아동의 정신적 피해를 무시하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로만 규정돼 있어 아동학대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례로 4일 괴산경찰서가 폭력 등(아동학대)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모씨(여·35·괴산군 도안면)는 이혼후 지난해 5월부터 동거를 시작한 이모씨(41)의 딸 이모양(여·12)이 손톱을 물어 뜯는다며 이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또 김씨는 지난 1일부터 이양을 방안에 가둔채 막대기로 손바닥과 엉덩이 등을 때렸으며 다음날에도 다리골절상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양을 때리던중 이양의 머리가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반혼수상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이웃사랑회·경찰관계자는 『이양이 1년여간 계모로부터 학대를 당해왔으며 며칠간 학교를 가지 못할 정도로 학대가 심해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는데도 학교나 이웃들은 이를 방관했다』면서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는 곧 범죄라는 인식의 확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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