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작물재해보험법 제정관련 입법예고

태풍이나 우박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는 농작물에 대해 농민들의 걱정이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소득및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한 「농작물재해보험법」을 제정키로 하고 농림부안을 확정,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4일 입법예고 했다.

총 7장 30조로 구성된 이 법은 보험가입자격, 보험요율 산정방법, 보험사업자, 손해평가, 보험모집등 보험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법에는 보험사업자가 보험책임의 일부를 국·내외 보험사에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보험자 계약체결시의 약관, 보험료 지원 비율 등이 들어 있다.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대해 입법예고등 여론수련과정을 거친후 보완,작성해 오는 2001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농림부는 재해보험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와 농업인 단체등 전문가로 구성된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준비 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시행방안에 대한 기본틀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5월18-19일에는 배와 사과 주산지인 나주와 군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한바 있으며 이를 기초로 시행방안을 확정했으며 현재 손해평가지침, 보험약관등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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