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에 대한 소비자 불신으로 한약재에 대한 소비량이 매년 20% 감소하는 가운데 홍성군이 한약재의 품질관리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약유통실명제는 한약재를 생산자 또는 수입자,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규격표시만 보고도 한약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특히 제조업자(또는 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위탁 제조시 위탁업소명 병기), 제품명, 제조번호(판매업자의 경우 포장일자)와 사용기한, 중량이나 용량 또는 개수, 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 성상, 효능·효과, 저장방법, 원산지명(국가명, 국산의 경우 국내산), 생산자(단체명 가능) 또는 수입자(업소명 가능)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져 거래에 따른 상호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영호 /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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