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 기준일이 1월1일로 변경된다.

1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3월1일부터 이듬해 2월말이던 종전기준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변경되는 규정이 포함돼 있는 2009학년도 초중학교 의무취학업무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2009학년도 신입생에는 2002년 3월1일∼12월31일 출생아동이 해당되고 2010학년도 신입생은 2003년 1월1일∼2003년 12월31일 사이의 출생아동이 포함된다.

또 학부모는 자녀의 발육상태와 환경 등을 고려해 입학적령기 1년 전후로 조기입학시키거나, 입학연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도교육청은 한 살 적은 아동들이 같은 학년의 입학으로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을 우려해 학부모들이 자녀의 취학시기를 늦추는 등 부작용 발생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변경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도가 변경되는 첫 해인 만큼 교육청 담당자와 학부모들이 변경 제도를 잘 알고 적령아동의 취학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변경내용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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