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급판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

A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은 장기요양인정 조사사항 90여개 항목 중 심신의 기능상태와 관련된 52개 항목을 통계적 방법에 의해 1차적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구한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다.

그 다음은 2차적으로 의사 등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내용과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심신상황을 고려해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조정, 등급을 최종 결정한다.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95점이상은 장기요양 1등급, 75점 이상은 2등급, 55점이상은 3등급으로 구분된다.

/ 자료제공: 지석원 건보공단 청주 서부운영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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