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선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납부할 수 있나?

A 보험료 고지서인 표준OCR 및 자동이체고지서 등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하고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형태의 합계액이 고지되므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구분 표기된 금액 중 어느 하나의 보험료만 우선 납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분리해 건강보험료만 우선 납부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형태의 합계액을 납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분리해 장기요양보험료만을 우선 납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보험료 고지서에 고지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합계 금액을 납부해야만 한다.


/ 자료제공: 지석원 건보공단 청주 서부운영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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