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환 / 충북농협 본부장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 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도농교류촉진법)'이 지난 7월 1일자로 제정 공포되었다.

농어촌체험"휴양 마을사업자 지정 및 육성 지원, 도농교류활동 지원, 농어촌체험교육활성화, 도농교류확인서 발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는 도농교류촉진법의 제정으로 그 동안 농협과 전경련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사랑운동 특히 1사1촌 자매결연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아 도농교류촉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도농교류촉진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는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의 이해증진을 위해 홍보 등에 노력해야 하고, 유치원의 원아 및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또 시장이나 군수 등은 기업이나 기관 및 단체가 1사1촌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인증하는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이 마을에 기부를 하거나 농촌마을에서 농촌일손돕기, 환경정화운동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비용, 농촌체류 및 체험, 체육활동, 야유회 등 비용, 농특산품을 구입해 직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경우 그 해당금액을 비용처리(손비인정)로 쓸 수 있고 농촌을 찾은 학생들은 봉사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에 큰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외국농산물 홍수와 농업 기피에 따른 인구감소, 농촌 구성원들의 변화에 따른 노동력 상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소득증대와 사회적 활력 증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농협에서는 2006년부터 우리 농촌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를 적극 활용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농업"농촌관을 형성시키고 도농상생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농촌사랑 1교1촌 자매결연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도농교류촉진법의 제정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농촌사랑 1교1촌 자매결연운동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어 농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교육계 등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 2004년부터 농협과 전경련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사랑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확고히 자리잡아 어려운 우리 농업"농촌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농촌사랑운동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호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리의 식량생산기지이자 휴식공간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안전한 먹거리와 푸른 쉼터를 제공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도시민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함께 높여 나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업인과 농촌마을에서는 잘사는 농촌, 활력이 넘치는 농촌, 매력있는 농촌을 앞당기는 엔진역할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류사업 및 관광상품 개발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외에도 도시민과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생활환경 정비를 통해 농촌사랑운동을 농업소득 증대로 연계시키려는 의지와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민과 기업의 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때 우리 농촌은 자생력과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고, 이는 곧 우리나라 고유의 경쟁력이자, 무형자산으로 발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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