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내용은 96건의 규제사무중 건전생활체육과 소관의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상의 이용허가 중 「이용자가 5일전까지 시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위탁 운영자와 이용자간의 자율적인 사용계약이 가능함으로」 폐지하는 등 35건을 폐지키로 했으며 그외 17건은 완화시키고 44건에 대하여는 존치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상대적으로 시민에게 제한됐던 규정사항들이 다소 정비됨으로써 시민의 권리 신장과 의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금년 중에 1∼2회를 더 개최하여 시민의 불편이 있는 조례·규칙등 사무는 과감하게 정비할 방침이다.
강정원 /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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