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요양보험료율의 결정은?

A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필요한 연간 소요비용을 추정한 다음, 장기요양보험 국가부담(정부재원), 본인일부부담액을 추정해 산출한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 대상자의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결정되면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변동된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노인장기요양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과 공익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2008년도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수를 노인 인구의 3.1%(약17만명)로 추정해 장기요양보험료율를 4.05%로 결정했다.

/ 자료제공: 지석원 건보공단 청주 서부운영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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