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현금급여의 일종인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서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란 의미는 ▶전염법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정신장애인(정신분열증,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정동장애)인 경우 ▶신체적변형 등의 사유(안면기형, 안면변형, 안면화상, 한센병)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자료제공: 지석원 건보공단 청주 서부운영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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