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요양보험에서의 복지용구 급여의 대상자는?

A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중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서 재가급여인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는 복지용구와 중복급여가 가능하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도 복지용구의 구입 및 대여 등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용구의 연 한도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1인단 연간 150만원)으로 하고 연 한도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 및 대여방식이 있다, 구입방식은 '구입전용품목' 10종과 '구입·대여품목' 6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해 사용하는 방식이며, 대여방식은 '구입·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해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한 후 해당 복지용구 사업소에 반납하는 방식을 말한다.

/ 자료제공: 지석원 건보공단 청주 서부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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