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급별 한도 범위 재가서비스 이용

A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에 있어 월 한도액제도란 수급자가 1개월간 받을 수 있는 급여비용으로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와 서비스 양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별로 차등적용했다.

재가급여 중 월 한도액의 적용을 받는 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4종이며,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1등급 1백9만7천원, 장기요양 2등급 87만9천원, 장기요양 3등급 76만원이다.

단기보호는 복지용구와 중복급여가 가능하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도 복지용구의 구입 및 대여 등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다가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공단이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수급자에게 징수한다.

/ 자료제공: 지석원 건보공단 청주 서부운영센터장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