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5세 미만자 중 왜 노인성 질환자만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

A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법률명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령 등의 노인을 위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질환이 아닌 각종 장애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보험방식이 아닌 국가가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장애인정책의 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신청대상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시행령에서 정한 노인성질환의 범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한 것으로서 향후 제도 시행과정에서 수정·보완될 수도 있다.

/ 자료제공: 지석원 건보공단 청주 서부운영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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