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는?

A 현물급여인 재가 ·시설급여의 경우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통보받은 수급자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기관과 자율적인 계약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고려하여 수급자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거나 설치를 하여야 하며, 실제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는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와 해당서류(장애인등록증, 진단서 등)를 공단에 제출하여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공단은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에 가족요양비라고 기재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고,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장기요양 1~3등급 동일하게 월단위로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월중에 가족요양비 지급 사유가 소멸·변경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합니다.

/ 자료제공: 지석원 건보공단 청주 서부운영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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