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현물급여인 재가 ·시설급여의 경우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통보받은 수급자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기관과 자율적인 계약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고려하여 수급자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거나 설치를 하여야 하며, 실제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 자료제공: 지석원 건보공단 청주 서부운영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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