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급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A 등급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는 자는 재신청, 등급변경신청,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최초 신청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30일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으나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심신의 기능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된 경우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역시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30일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이나 등급변경신청을 하여도 그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결과통보에 60일에서 90일정도 소요됩니다.

/ 자료제공: 지석원 건보공단 청주 서부운영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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