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는 어떻게 기재되나?

A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를 정할 때에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생활환경,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현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1~2등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장기요양3등급자에게는 '재가급여'를 기재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3등급자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설급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가족요양비를 희망하여 등급판정 전까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수급대상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여 '가족요양비,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를 기재합니다.

/ 자료제공: 지석원 건보공단 청주 서부운영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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