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A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의 도달시점은 인정서의 통보방법과 우편형태,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급자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수급자의 형평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일에 하루를 더한 날로 기재해 그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이 미성년자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뿐인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자료제공: 지석원 건보공단 청주 서부운영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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