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시설입소나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입소 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했을 경우 소재 관할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장기요양기관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경고,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수급자가 입소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정원에 여유가 없어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알 수 있다.

/ 자료제공: 지석원 건보공단 청주 서부운영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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