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요양급여의 범위는?

A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 대해서는 비급여대상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장기요양 비급여 대상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이·미용비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비용 4종이다.

또한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는 행위 중에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의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은 제공을 받거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자료제공: 지석원 건보공단 청주 서부운영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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