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양 / 세무사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래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신고자료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고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15%~40%를 공제 받는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에게 구입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이미 비용은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나 신용카드로 지출을 했지만 매입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매입자료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비용지출 내역과 대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세무와 회계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규모 사업자는 현실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때만이라도 매입자료와 매출자료는 물론 일반경비의 지출 등 모든 회계자료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고 관리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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