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담배를 누구나 생산할 수 있으며 담배가격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담배인삼공사에 따르면 담배생산과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담배사업법령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9일 부터 20일간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산담배 제조체제를 한국담배인삼공사 독점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며 허가요건으로 자본금, 생산시설규모 등을 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독점권 폐지에 따라 담배인삼공사의 잎담배 의무수매와 장려금,재해보상금 지급등 잎담배 농가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사와 경작자간 장기수매계약을 통해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가격신고제인 외국산 담배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담배가격을 기존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담배소비세가 인상되면서 담배가격도 큰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한국담배인삼공사 충북본부의 한 관계자는 『담배생산과 가격에 대해 자율화가 될 경우 외국생산업체들도 국내에 들어와 가격과 질적인 면에서 경쟁을 벌이는 경우도 생긴다』며 『그러나 이번 담배사업령 개정안이 모든게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