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효기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하나?

A 유효기간이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최소 1년입니다. 다만, 연속해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수급자는 3회째부터 유효기간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6개월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따라서 1년이 원칙이 수급자는 최소 1년부터 최대 1년 6개월까지, 2년이 원칙인 수급자는 최소 1년 6개월부터 2년 6개월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이라고 하는데,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끝> / 자료제공: 지석원 건보공단 청주 서부운영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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