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입된 신용가드복권제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및 과세 형평성에 기여함에 따라 앞으로는 신용카드가맹점의 확대방안이 강력히 추진될 전망이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전형수)은 지난 7월말 현재 신용카드 미가입 사업자 6천94명에 대해 이달말까지 의무가입토록 통지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치 않을 경우 우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신용카드복권제는 소비자의 대금결제 패턴에 변화를 가져와 카드사용액이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봉급생활자의 과세 형평성에 기여함은 물론 과세표준의 양성화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정상화되는등 신용카드복권제가 투명한 신용사회의 기반구축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대전청은 신용카드 가입비율이 저조한 소매업·음식업·학원 및 집단상가·재래시장 등 소비자의 이용이 많은 사업자에 대해 가맹을 권장키로 했다.
반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무조사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시 각종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신용카드복권제 추첨을 통해 대전과 충남·북지역에서는 가맹점 1등(2천만원)에 3명이 당첨되는등 사용자 6명과 가맹점 10개 업소가 당첨됐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