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 2천년도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이 지난해 비해 증가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이 지난해 비해 14% 증가한 1만 7천7백82건인 총 6억 5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사용 자동차와 건물의 연면적이 1백6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는 공장의 가동률 증가와 차량증가, 경유차량 선호 등으로 지난해 비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부과된 환경개선 부담금은 중기 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와 4대강 수질개선 대책사업중 하수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개선 사업에 쓰여질 예정이다.

이에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소유기간별로 부과되며,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은 기준일(6월 30일)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한편 납부기간은 이달말일까지 가까운 시중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