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가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두달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
제천시 청전동 비둘기앞 6차선 도로는 인근 영월과 평창방면으로 연결되는 주요구간으로 인근에는 중앙초등학교와 제천여중을 비롯한 아파트군이 밀집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뒤따랐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96년 민간업체인 (주)선덕실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하상가를 개설, 20년동안 상가분양(임대)한 이후 시에 기부체납 한다는 조건으로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 98년말 IMF의 영향에 따라 상가분양이 저조하자 선덕실업측이 제천시에 연대보증을 요청한뒤 D금고에서 2억원을 대출받은후 3개월 이후 갚기로 협약을 맺었으나 이를 시행치 않자 시가 원금 및 이자까지 대납했으며, 게다가 준공검사도 필하지 못했다.

이같이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이 사업추진상의 차질과 문제점이 제기되자 제천시의회는 지난 9일 제 64차 임시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사에 앞서 이들 위원들은 시공사인 선덕실업측의 제출서류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은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현장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두달동안 집중 조사할 내용은 ▶민간투자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자 선정의 적정 여부 ▶사업실시계획(총공사비 내역 등)승인의 타당성 ▶협약서 이행실태 ▶제천시의 보증 및 보증채무 변제사항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민피해 상황 등이다.

이에대해 의회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청전지하도로에 대한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여 사업의 마무리 대책을 강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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